금전채권 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절차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루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며,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