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상담 납세의무자 행정소송상담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관세 관련 납세에서는 면허를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납부방법은 전자상거래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가상계좌 기타 등으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상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상담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돈이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적의 물건을 대가로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이익을 받는 물질을 재화라 하는데, 재화를 판매, 수입 등의 목적에 따라 관세 영역을 통해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