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 주어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사람, 즉 실제 주주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녹취 등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