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민사 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방법 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하려면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하며 구도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우체국장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해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이유는 내용증명서에 따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