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작성방법 절차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절차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한테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 내용증명 제도는 법률상 각종의 최고.승인.위임의 해제와 취소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거로 사용하면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언제 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한 이유는 그 내용증명서에 있는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