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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변호사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며,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더보기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은 어떨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