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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절차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며,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더보기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 더보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절차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절차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한테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 내용증명 제도는 법률상 각종의 최고.승인.위임의 해제와 취소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거로 사용하면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언제 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재판에도 도움을 주는 자세한 이유는 그 내용증명서에 있는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