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민사소송변호사-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굉장히 흐릿했는데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곳도 있었습니다. 항상 봄철에는 따듯한 날씨가 다가와 좋지만 미세먼지가 낀 날씨도 많이 있어서 이런날씨는 아무리 봄이지만 멀리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불법 대부업자들을 보셨나요?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민사소송변호사가 대부업자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양도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