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급계약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도급계약 해제 공사대금산정방법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A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는데 A는 B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 더보기
도급계약 체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상해 판결_조현진변호사 도급계약 체결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상해 판결 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던 2층 비계의 발판을 밟고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신축공사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비계에 발판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2군데 이상 고정하여 발판이 뒤틀리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고정되어 있지 않던 비계 2층 발판을 밟고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피고가 위 공사를 직접 감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안전을 보장할 주의 감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