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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a는 2년 전 b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b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 더보기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금전거래 독촉절차 차용증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