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이라 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