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 동업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진행사례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이미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익배당금과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 지분율은, 원고가 10%, 피고가 9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이익 결산 시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면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