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따른 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A씨와 B씨는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B씨는 사무실을 마련하는 비용을 더 많이 냈으며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 보다 일을 더 잘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사건 수임 능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의 동업관계를 9년만에 종료하면서 동업계약 각서, 청산 시에 다툼이 일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