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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반씩 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이 파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체 해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 더보기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 민사변호사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동업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지인이 자신에게 동업계약을 한뒤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동업계약파기 내용증명에 대해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알려드릴테니 계약을 해제,해지해야할 사유가 생기면 올바른 방법으로 동업계약파기 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