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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반씩 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이 파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체 해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 더보기
동업계약 파기 해지 동업사기소송변호사 동업계약 파기 해지 동업사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동업사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2명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이 있고, 자본마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조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동업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