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사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파기 해지 동업사기소송변호사 동업계약 파기 해지 동업사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동업사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2명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이 있고, 자본마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조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동업계약 해제 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