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체 동업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체 해제 동업계약변호사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으며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와 반씩 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이 파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사업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체 해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동업체 해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는 동업계약과 같은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