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매각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부동산매수인 매각대금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부동산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