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이행명령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이행명령 부부가 이혼한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