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주택철거 멸실신고 부동산변호사-주택철거 멸실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철거할때 주택철거 및 멸실신고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철거 멸실신고에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의 대해서 주택철거 신고 방법과 위반시 제재를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경우에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주택철거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의 사본을 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