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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명도소송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것을 말하고,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