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민사법률변호사 대출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아온 사람의 경우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허위 대출한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대출자더라도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법률변호사가 살펴 본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은 2001년부터 17차례를 걸쳐 A씨는 B은행의 임직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대여로 약 100억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하면서 대가로 매달 약 20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으킨 대출금으로 B은행은 부동산 사업을 위해 사용했지만 2011년 자금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