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을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 책임이 있는 매도인과 등기권리자를 갖은 매수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부동산상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나 그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가 부동산 관련 물건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