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어떠한 대항력이 생길까요?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명의신탁자가 B이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C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경우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