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점유 부당이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여부 목적물 점유할 때 부당이득여부 목적물 점유할 때 어느 건물의 소유인 A씨로부터 점포 1칸을 임대하여 쓰기로 하여 계약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임차료를 50만원을 지급하여 임차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소유인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였으나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싶은데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약정되어 있는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여부 목적물 점유할 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에 대해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