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날씨가 제법 많이 따듯한 하루입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시설 중 민박사업시설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항상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전에는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