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민사분쟁변호사 내용증명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은 어떨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알아보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