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소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뿐 진정한 실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절차이기때문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에서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고, 원고들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