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배당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배당기일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되는데, 보통 그 기일은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