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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배당이의 소란 갑제집행에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하지 못할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성질에 따라 본소송이 비로소 그 배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늘 배당이의 소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가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어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더보기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뿐 진정한 실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절차이기때문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에서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고, 원고들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