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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배당이의 소란 갑제집행에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하지 못할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성질에 따라 본소송이 비로소 그 배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늘 배당이의 소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가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어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더보기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배당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배당기일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되는데, 보통 그 기일은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