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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호사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건설법률변호사 준공인가 안녕하세요.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철거 및 착공을 하고 건설의 전공사가 완료하는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건축물에 인가를 받은 내용대로 하여 건축 목적 행정에 알맞은지,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내는 제도를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준공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과 군수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시 공사의 완료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에는 토지, 건물에 따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지면, 지하, 공중 모두를 인정합니다. 만약 무주의 경우는 간척 및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토지의 소재, 토지고유번호, 지목, 지번, 면적 등 소유자의 명칭 및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을 기재한 등기인 임야대장에 최초로 소유하여 등록한 자나 그에 따른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