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혼동하지 말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 혼동하지 말자 법정지상권 혼동하지 말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을 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서 발생하게 되는 권리입니다. 일례로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와 그 지상에서 신축 중이던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의 지상구조물을 매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인이 대지에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그 후 완공상태에 이르러 다시 매도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 점유하게 되면서 대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이후에 경매가 실행, 낙찰자가 건물철거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