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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공탁은 변제.담보.보관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것을 말하는데요.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할수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민사소송변호사-변제공탁이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느낀 태안 지진때문에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그래도 별다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관련해서 공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공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