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금 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변제공탁 및 공탁금 이자 공탁은 변제.담보.보관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것을 말하는데요.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할수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