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건물명도 등 부당이득금반환 승소판결 반소의 제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특히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따 할것인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상호관련성은 양자의 소송물의 관련성 이외에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반소청구가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되고, '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이O건설에 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