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상권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해 지상권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해 A씨는 B씨로부터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및 수익을 하던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 임대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B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B씨에게 위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물 및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A씨에 계약기간만료 후에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한 이후에 위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시에 약정임대료가 주변의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실제 임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