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법률살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부닥이득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으며,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익과 손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