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 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이란 집행관, 발령법원, 집행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가처분명령에 대해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 규정이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창고 및 주거에 대해 수색할 수 있고 주거하는 곳의 문을 열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 방법, 목적물,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등의 규정이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