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집행 부당이득변호사 가처분의 집행이란 집행관, 발령법원, 집행이 필요로 하지는 않은 경우에 가처분명령에 대해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부당이득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 규정이 정해집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창고 및 주거에 대해 수색할 수 있고 주거하는 곳의 문을 열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 방법, 목적물,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등의 규정이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