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소송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소송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소송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법원에서 학교 부지 확보 등은 지자체의 직무이므로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점유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유지 무단점유 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갖..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