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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 더보기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사정변경 가처분취소 부동산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경우에도 가처분 명령이 있은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정변경에 해당하다고 본경우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경우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 -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그전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