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부동산변호사-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푸근해서 어디든 바람쐬러 가기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크니 옷차림은 다소 얇게 입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대해서 입니다.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