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개 소득세법과 주택법을 포함한 부동산매매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매물정보 및 그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뒤 매매여부를 결정하며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 날씨가 제법 많이 따듯한 하루입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민박사업시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시설 중 민박사업시설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항상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전에는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하셔야 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