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 부동산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계약으로 인해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고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권최고액의 증액 시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세와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기대상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해 그 근저당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