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에는 가등기, 본등기,예고등기로 구분할 수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 중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