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선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매물정보 및 그 주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한뒤 매매여부를 결정하며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