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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중에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하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예를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부동산변호사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걸졍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 부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 하고 있따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어를 하기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방어 인도명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