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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중에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하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예를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점유하다가 13년 후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 더보기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초과금액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초과금액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가압류신청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C의 채권자 D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경우 A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