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인도명령이라고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가 시가에 비해 값싼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각대금을 완납한경우에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